경영개선·재창업 사업화

■ 사업목적

- 경영개선 사업화

경영문제 진단과 경영 피보팅을 통해 폐업에 이르기 전 선제적 경영정상화 

- 재창업 사업화

소비트렌드 부합지속가능한 경쟁력이 확보된 유망특화융복합 분야로 재창유도

- 사업기간 : 협약체결일로부터 ~ ‘22.11.30.(7개월 내외)

- 지원대상 : 경영위기 소상공인 또는 폐업 소상공인 

지원내용 

 사업명지원대상 지원내용 
경영개선사업화 • 경영위기 소상공인  • 경영교육 + 경영진단·개선전략 수립 + 경영개선자금(최대 2천만원)  
 재창업사업화• 폐업 소상공인 • 창업교육 + 전담 멘토링 + 재창업자금 (최대 2천만원)  
확대

 * 세부적인 교육 프로그램은 주관기관마다 상이할 수 있음

모집규모 

 지원대상사업화지원 유형 지원규모 
 경영위기 소상공인경영개선 사업화 1,000건 
 폐업 소상공인혁신 재창업(전 업종) 520건 
 특화인큐베이팅e-커머스 600건 
 공유주방80건 
확대

■ 경영개선 사업화

신청자격

➊매출액 감소 또는 ➋저신용 소상공인 중 경영개선 의지가 높고 사업성이 있는 소상공인

■ 재창업 사업화

신청자격 : 재창업 의지와 성공 가능성이 높은 폐업 소상공인

■ 경영개선․재창업 사업화 자금 집행

사업화 자금 : 총 사업비의 50%(최대 2천만원)이하 국비지원

정부지원금  소상공인 자부담
 현금현물 
 총 사업비의 50%(20백만원) 이하총 사업비의 15%(6백만원) 이상 총 사업비의 35%(14백만원) 이하 
확대

 * 현물은 소상공인 대표자 본인 및 사업화 수행에 직접 참여하는 고용 인력의 인건비, 사무실 임차료, 보유 기자재 등으로 부담

■ 특화 인큐베이팅

■ 공유주방 인큐베이팅

지원내용 : 공유주방 인큐베이팅 사업운영에 소요되는 비용

구  분 주 요 내 용 비고 
 외식업 교육 등▪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관련 홍보
▪외식업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및 창업아이템 컨설팅 등 검증 
필수 
 설비이용▪공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업운영 공간* 제공
 * 공용주방, 사무실, 스튜디오 등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 
 브랜드개발▪CI·BI 디자인,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 선택 
 메뉴개발▪설비기계, 메뉴 및 시제품 개발, 상품, 가격 구성 등 사업영위를 위한 상품화 및 코칭 지원 
 컨텐츠제작▪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 
 마케팅·홍보▪판로 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 
 특화·자율▪재기 소상공인의 외식업 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
▪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 
확대

■ e-커머스 인큐베이팅

지원내용 : e-커머스 인큐베이팅 사업운영에 소요되는 비용

 구  분주 요 내 용 비고 
 e-커머스 기본 교육▪e-커머스 시장 트렌드 및 온라인 판매 기초과정
▪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, 촬영 학습 및 실습 등
▪업종별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성공사례(유명 창업자 특강) 등
* 주관기관 특성에 맞추어 자유롭게 구성 가능 
필수 
 상품개발▪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구성 개발 및 패키지 개발 코칭·지원 선택 
 컨텐츠 제작▪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 
 마케팅·홍보▪e-커머스 관련 판로개척 또는 고객 확보를 위한 온·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(온라인 광고, 할인쿠폰 비용 지원 등) 
 온라인 입점▪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커머스 입점, 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등 
 특화·자율▪재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
▪해당 주관기관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프로그램
▪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‧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 
확대